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미표시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시중에 팔아온 식품가공 및 수입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돼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19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서울·부산·대구등 대도시의 백화점·쇼핑센터·슈퍼마켓등에서 유통중 가공식품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유통기한과 관련한 규정을 어긴 58개 업소를 적발했다.
보사부는 이중 수입식품에 한글표시 또는 제조연월일은 표시하지 않은 (주)로사코푸레이션·아남상사·럭키금성상사등 12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또 유통기한등을 표시하지 않은 신송식품·곰소식품등 12개 업소에 대해서는 품목제조정지 처분을,유통기한등을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한 유진상사등 19개 업소는 시정지시를,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한 제일제당·오양수산등 15개 업소는 행정지도토록 지시했다.
19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서울·부산·대구등 대도시의 백화점·쇼핑센터·슈퍼마켓등에서 유통중 가공식품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유통기한과 관련한 규정을 어긴 58개 업소를 적발했다.
보사부는 이중 수입식품에 한글표시 또는 제조연월일은 표시하지 않은 (주)로사코푸레이션·아남상사·럭키금성상사등 12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또 유통기한등을 표시하지 않은 신송식품·곰소식품등 12개 업소에 대해서는 품목제조정지 처분을,유통기한등을 알아보기 어렵게 표시한 유진상사등 19개 업소는 시정지시를,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한 제일제당·오양수산등 15개 업소는 행정지도토록 지시했다.
1993-03-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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