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찰 거부땐 유엔 회부” 경고/단합된 국제사회의 첫 대응조치
이번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에서 채택된 4개항의 결의안은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관련,아제까지 사무국과 사무총장이 취해온 조치들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북한의 핵환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에도 불구하고 IAEA와 북한간에 체결된 핵안전협정은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특별사찰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북한핵문제의 안보리회부가 불가피하고 그경우 유엔의 대북한제제및 강제사찰조치가 뒤따를 수 있음을 북측에 거듭 경고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지난달 25일의 결의문에도 포함된 사무총장과 사무국에 대한 이사회의 지지를 2개항에 걸쳐 재확인한 것은 북한의 핵개발의혹이 분명한 사실임을 적시,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명쾌히 파헤치겠다는 IAEA의 단호한 의지를 과시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또 NPT탈퇴라는 극단행동에도 불구,북한이 핵안전협정 이행의무가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이 특별사찰거부를 위해 내놓은 최후의 카드를 사실상 무용화한 것이다.
북한서 NPT탈퇴에 따른 국제사회의 첫 공식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결의안에서 중요한 대목은 사항의 「적절한 모든 접촉을 취하라」는 부분이다.이는 유엔을 직접지칭하지는 않고 있지만 결국 유엔사무총장에게 북한핵문제가 유엔에서 논의될 것에 대비,그에 대한 준비를 할수 있도록 경과보고를 하라는 말이라고 할수 있다.31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북한이 핵안정협정을 이행치 않고 있다는 최종판결이 내려지면 IAEA사무총장은 이를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토록 규정돼 있는데(IAEA헌장 12조C항)유엔사무총장에게 그 사전준비를 할 것을 IAEA사무총장이 요청하라는 것이다.
한편 이번 이사회는 지난 2월25일자 결의안에서 제시한 한달의 시한에 아직 1주일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그동안이라도 대화노력을 계속해 북한이 특별사찰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자는 주장이 대종을 이루는 등 지난 2월의 이사회때보다는 북한에 대해 부드러운 분위기였다.이는 북한핵문제를 성급히 안보리에 회부해 대결국면을 초래하는것은 좋지 않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날 제출된 결의안 초안중 유엔사무총장을 직접 지칭해 그동안의 경과를 통지토록 하자는 내용이 중국의 반대로 최종단계에서 빠지고 「모든 적절한 접촉」이란 간접적 말로 유엔과의 연계를 표현한 것도 이처럼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자는 맥락에서라고 볼 수 있다.
결의안의 채택 여부를 표결에 붙였다면 이 조항도 물론 포함될 수 있었겠지만 모든 이사국이 일치단결된 목소리를 내는게 북한에 대해 가장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으며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측 입장을 강화시켜 줄수 있다는 점이 고려돼 빠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IAEA에선 아직 북한이 입장을 바꿔 특별사찰을 받아들일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물론 북경에서 미·북한간에 막후접촉이 벌어지는등 31일 이전에 극적인 사태진전을 통해 북한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도 없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북한은 이날도 특별사찰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제까지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북한이 계속 이처럼 고집을 부린다면 IAEA로서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핵안전협정 불이행 문제의 유엔안보리회부는 헌장에 규정된 의무사항이다.더욱이 유럽공동체(EC)에서도 북한 핵문제에 대한 성명이 발표되는등 전세계적으로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을 해소하려는 국제협력이 형성되고 있어 북한이 계속 특별사찰을 거부할 경우 예정된 수순으로서의 안보리 회부는 불가피한 형편이다.이제 문제는 전적으로 북한의 손에 달려 있다.이제 IAEA 특별이사회가 다시 열리는 31일까지가 북한의 핵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 될 것이다.<빈=유세진특파원>
이번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에서 채택된 4개항의 결의안은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관련,아제까지 사무국과 사무총장이 취해온 조치들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북한의 핵환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에도 불구하고 IAEA와 북한간에 체결된 핵안전협정은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특별사찰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북한핵문제의 안보리회부가 불가피하고 그경우 유엔의 대북한제제및 강제사찰조치가 뒤따를 수 있음을 북측에 거듭 경고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지난달 25일의 결의문에도 포함된 사무총장과 사무국에 대한 이사회의 지지를 2개항에 걸쳐 재확인한 것은 북한의 핵개발의혹이 분명한 사실임을 적시,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명쾌히 파헤치겠다는 IAEA의 단호한 의지를 과시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또 NPT탈퇴라는 극단행동에도 불구,북한이 핵안전협정 이행의무가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이 특별사찰거부를 위해 내놓은 최후의 카드를 사실상 무용화한 것이다.
북한서 NPT탈퇴에 따른 국제사회의 첫 공식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결의안에서 중요한 대목은 사항의 「적절한 모든 접촉을 취하라」는 부분이다.이는 유엔을 직접지칭하지는 않고 있지만 결국 유엔사무총장에게 북한핵문제가 유엔에서 논의될 것에 대비,그에 대한 준비를 할수 있도록 경과보고를 하라는 말이라고 할수 있다.31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북한이 핵안정협정을 이행치 않고 있다는 최종판결이 내려지면 IAEA사무총장은 이를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토록 규정돼 있는데(IAEA헌장 12조C항)유엔사무총장에게 그 사전준비를 할 것을 IAEA사무총장이 요청하라는 것이다.
한편 이번 이사회는 지난 2월25일자 결의안에서 제시한 한달의 시한에 아직 1주일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그동안이라도 대화노력을 계속해 북한이 특별사찰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자는 주장이 대종을 이루는 등 지난 2월의 이사회때보다는 북한에 대해 부드러운 분위기였다.이는 북한핵문제를 성급히 안보리에 회부해 대결국면을 초래하는것은 좋지 않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날 제출된 결의안 초안중 유엔사무총장을 직접 지칭해 그동안의 경과를 통지토록 하자는 내용이 중국의 반대로 최종단계에서 빠지고 「모든 적절한 접촉」이란 간접적 말로 유엔과의 연계를 표현한 것도 이처럼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자는 맥락에서라고 볼 수 있다.
결의안의 채택 여부를 표결에 붙였다면 이 조항도 물론 포함될 수 있었겠지만 모든 이사국이 일치단결된 목소리를 내는게 북한에 대해 가장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으며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측 입장을 강화시켜 줄수 있다는 점이 고려돼 빠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IAEA에선 아직 북한이 입장을 바꿔 특별사찰을 받아들일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물론 북경에서 미·북한간에 막후접촉이 벌어지는등 31일 이전에 극적인 사태진전을 통해 북한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도 없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북한은 이날도 특별사찰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제까지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북한이 계속 이처럼 고집을 부린다면 IAEA로서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핵안전협정 불이행 문제의 유엔안보리회부는 헌장에 규정된 의무사항이다.더욱이 유럽공동체(EC)에서도 북한 핵문제에 대한 성명이 발표되는등 전세계적으로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을 해소하려는 국제협력이 형성되고 있어 북한이 계속 특별사찰을 거부할 경우 예정된 수순으로서의 안보리 회부는 불가피한 형편이다.이제 문제는 전적으로 북한의 손에 달려 있다.이제 IAEA 특별이사회가 다시 열리는 31일까지가 북한의 핵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 될 것이다.<빈=유세진특파원>
1993-03-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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