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원과 결탁… 토지서류 위조/보상금 6억대 가로채

법원직원과 결탁… 토지서류 위조/보상금 6억대 가로채

입력 1993-03-19 00:00
수정 1993-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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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구속·1명 수배

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는 18일 서류를 위조,미국으로 이민간 시아주버니땅의 토지보상금을 가로챈 조정자씨(53·서울 동작구 사동동 우성아파트 205동 502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및 사문서위조혐의로 구속하고 전 서울민사지법 민사신청과장 이두식씨(51·서기관)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조씨가 시아주버니인 조광록씨(60·미국거주)의 소유인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산 146의8일대 3필지 2천여평이 일산 신도시개발계획에 따라 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된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 땅의 소유주인 시아주버니가 80년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바람에 법원에 공탁된 토지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찾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91년 12월6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조씨의 이름으로 보관금 반환청구소송을 내게 해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이씨는 이어 지난해 5월 조씨로 하여금 승소판결을 근거로 조씨 소유의 토지보상금 7억3천만원이 공탁된 의정부지원에 「채권압류신청」을 내 같은달 12일 토개공의 토지보상금 7억3천만원중 세금을 공제한 6억8천9백여만원을 가로채게 한 다음 이중 5천만원을 사례비조로 받았다는 것이다.

1993-03-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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