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박성수기자】 전남 화순군 억대 골재불법채취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강력과는 17일 골재채취허가와 관련,업자로부터 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화순군 내무과장 조기영씨(57)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브로커 고정식씨(58·무직·광주시 동구 지산동 717의1)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화순군 농어촌개발계장 민용기씨(45)등 공무원 2명을 포함해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화순군 농어촌개발계장 민용기씨(45)등 공무원 2명을 포함해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1993-03-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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