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13개 경제행정규제 개정 새달 시행방침/10만불 넘는 연구기자재 도입 자유화/기술개발준비금 적립신고제도 폐지/방사성동위원소 관리책임자 선임기준도 낮춰
과학기술처는 16일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관의 유형별 1∼3년인 정기검사를 1년씩 연장하는 등의 13개 경제행정규제 완화방안을 마련했다.
과기처는 이 방안에 대해 충분한 심의를 거친뒤 시행령등을 개정,오는 4월쯤 실시하기로 했다.
과기처는 행정규제완화 방안을 출연연구소의 연구활성화,기업의 기술개발촉진,방사성동위원소 이용등 3개분야로 나눠 확정했다.
출연의 연구활성화 분야에서 선도기술개발사업인 G7프로젝트의 경우 각 연구사업 주관부처별로 사업처리지침및 규정이 달라 일어나는 비효율성을 간소화하기 위해 공동관리규정을 작성,시행하기로 했다.
또 10만달러이상의 값비싼 연구기자재의 도입때 거치던 심의및 승인절차를 폐지하는 한편 외국에서 기증받는 연구개발용품의 과세감면신청때 재외공관이 받는 기증이유서를 생략,기증자의 불편을 덜게 한다.
기업의 기술개발촉진 분야에서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때 요구되던 자연계열 학사이상의 연구원자격조건을 대기업은 학사이상 또는 기사 1급,중소기업은 전문대이상 또는 기사 2급으로 낮춰 연구인력확보의 어려움을 덜게 했다.
또 2개이상의 대기업등이 통합 운영하고 있는 종합연구소에도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자금및 세제혜택을 주는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과기처가 직접 관리하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신고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시험·연구용 견본품수입에 대해 과기처장관이 발급하는 특소세 면제물품확인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관리키로 했다.
방사선동위원소 이용에서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큰 문제가 없는 시설을 변경할때 「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가 받아야 하는 시설검사를 생략하고 방사선동위원소(RI)의 이용기관에 대한 관리책임자의 선임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방사선물질의 운반때 운반용구,포장등의 검사에 대한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처는 16일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관의 유형별 1∼3년인 정기검사를 1년씩 연장하는 등의 13개 경제행정규제 완화방안을 마련했다.
과기처는 이 방안에 대해 충분한 심의를 거친뒤 시행령등을 개정,오는 4월쯤 실시하기로 했다.
과기처는 행정규제완화 방안을 출연연구소의 연구활성화,기업의 기술개발촉진,방사성동위원소 이용등 3개분야로 나눠 확정했다.
출연의 연구활성화 분야에서 선도기술개발사업인 G7프로젝트의 경우 각 연구사업 주관부처별로 사업처리지침및 규정이 달라 일어나는 비효율성을 간소화하기 위해 공동관리규정을 작성,시행하기로 했다.
또 10만달러이상의 값비싼 연구기자재의 도입때 거치던 심의및 승인절차를 폐지하는 한편 외국에서 기증받는 연구개발용품의 과세감면신청때 재외공관이 받는 기증이유서를 생략,기증자의 불편을 덜게 한다.
기업의 기술개발촉진 분야에서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때 요구되던 자연계열 학사이상의 연구원자격조건을 대기업은 학사이상 또는 기사 1급,중소기업은 전문대이상 또는 기사 2급으로 낮춰 연구인력확보의 어려움을 덜게 했다.
또 2개이상의 대기업등이 통합 운영하고 있는 종합연구소에도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자금및 세제혜택을 주는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과기처가 직접 관리하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신고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시험·연구용 견본품수입에 대해 과기처장관이 발급하는 특소세 면제물품확인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관리키로 했다.
방사선동위원소 이용에서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큰 문제가 없는 시설을 변경할때 「허가사용자」 「신고사용자」가 받아야 하는 시설검사를 생략하고 방사선동위원소(RI)의 이용기관에 대한 관리책임자의 선임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방사선물질의 운반때 운반용구,포장등의 검사에 대한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1993-03-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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