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외국인손님은 조심을”/경찰청,네다바이범죄 예방 전단 배포

“이런 외국인손님은 조심을”/경찰청,네다바이범죄 예방 전단 배포

임태순 기자 기자
입력 1993-03-17 00:00
수정 1993-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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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달러 내고 거스름돈 요구/손짓·몸짓하며 주의 산만하게/동남아인은 필히 여권확인을

『외국인의 「봉」이 되지맙시다』

서울경찰청은 16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외국인들의 네다바이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범죄사례및 예방요령등을 담은 전단 10만장을 작성,시내 슈퍼마켓과 렌터카 업소등에 나누어주었다.

경찰은 이 전단에서 외국인들이 금은방·슈퍼마켓등에 3∼4명이 함께 들어와 1만원권 10장을 수표로 바꿔 달라거나 손짓 발짓을 해가며 물건을 고르는척 하면서 주의를 흐뜨려놓은 뒤 금전등록기,지갑등에서 현금·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을 흔히 쓰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외국인네다바이는 91년 33건,92년 52건 등으로 계속 증가추세이며 올해들어서만도 11건이나 일어났다.

경찰은 그러나 이 수치는 검거만을 통계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미신고 또는 네다바이 당한 것조차 모르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외국인네다바이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국인 피의자들에 대해 신원보증을 서주고 빼낸 뒤 이들을 합숙시키며 네다바이를 사주한 내국인 우대송씨(54)가 경찰에 검거됐을 정도로 외국인 범죄가 점차 조직화·보편화 되고 있다.

경찰은 우리나라가 외국인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이라면 무턱대고 믿어 경계심이 없는데다 너그럽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경찰은 외국인범죄에 대한 예방법으로 외국인에 대한 과잉친절을 자제하고 경계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또 중동이나 동남아 국가등 외국인과 거래할 때는 반드시 여권이나 차량번호,인상착의 등을 먼저 확인하도록 했으며 피해가 발생하면 112 또는 24시간 통역이 대기하고 있는 외국인범죄신고센터(739­6848,313­0842)로 신고하도록 했다.<임태순기자>
1993-03-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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