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자 사전심사… 복무연기 불허/외국학교 3년재학자도 포함/국비유학 응시자격 독학사까지 확대
병역의무자의 도피성 편법 국외유학이 크게 제한된다.
교육부는 16일 국외유학에관한 규정을 개정,병역의무 미필자가 해외유학을 위해서는 외국학교에서 3년이상 재학한 사실이외에도 교육부장관의 「유학자격」이나 「유학인정」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예·체능계특기자 ▲과학·기술교육특기자 ▲조기영재교육이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외에는 외국학교에서 3년이상 재학했더라도 병역의무를 마치기전에는 국외유학이 불가능하게 됐다.
교육부는 그러나 국외에서 1년이상 거주하기위하여 출국한 부모등을 따라 외국학교에서 계속하여 1년이상 재학했던 병역의무 미필자는 모두 「유학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해 합법적인 국외유학생의 해외유학기회는 넓혀주었다.
교육부는 또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응시자격을 정규 4년제대학·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이외에 대학학력인정 각종학교나 독학에의한 학위취득자에까지 확대했다.
병역의무자의 도피성 편법 국외유학이 크게 제한된다.
교육부는 16일 국외유학에관한 규정을 개정,병역의무 미필자가 해외유학을 위해서는 외국학교에서 3년이상 재학한 사실이외에도 교육부장관의 「유학자격」이나 「유학인정」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예·체능계특기자 ▲과학·기술교육특기자 ▲조기영재교육이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외에는 외국학교에서 3년이상 재학했더라도 병역의무를 마치기전에는 국외유학이 불가능하게 됐다.
교육부는 그러나 국외에서 1년이상 거주하기위하여 출국한 부모등을 따라 외국학교에서 계속하여 1년이상 재학했던 병역의무 미필자는 모두 「유학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해 합법적인 국외유학생의 해외유학기회는 넓혀주었다.
교육부는 또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응시자격을 정규 4년제대학·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이외에 대학학력인정 각종학교나 독학에의한 학위취득자에까지 확대했다.
1993-03-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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