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폭행사건으로 탈당했던 전통일국민당 부산동래을지구당 노경규위원장(53)이 15일 노태우전대통령에 대해 헌법 제12조 및 정당법 제19조등 위반으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발장을 제출.
노씨는 이 고발장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를 공정 관리한다는 취지에서 민자당 총재직을 사퇴하고 민자당을 탕당한 노태우전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7일 국가기관원 30여명에게 지시하여 현역국회의원인 김복동씨를 강제로 납치 연행함으로써 헌법 제7조등을 위반했다』고 주장.
노씨는 이 고발장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를 공정 관리한다는 취지에서 민자당 총재직을 사퇴하고 민자당을 탕당한 노태우전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7일 국가기관원 30여명에게 지시하여 현역국회의원인 김복동씨를 강제로 납치 연행함으로써 헌법 제7조등을 위반했다』고 주장.
1993-03-1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