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 2곳 방사능물질 저장/일지 보도/미서 IAEA에 정보 제공

영변 2곳 방사능물질 저장/일지 보도/미서 IAEA에 정보 제공

입력 1993-03-16 00:00
수정 1993-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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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창순특파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 대상이 되고 있는북한의 녕변핵시설과 관련,미국의회 조사국의 한 전문가는 북한측이 플루토늄을 추출한뒤 방사능화학물질을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산케이(산경)신문이 15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미국의회 조사국에서 한반도의 안전보장 문제를 전문으로 연구하고 있는 라리 닉슈씨는 13일 산케이 신문과 가진 회견에서 『IAEA가 특별사찰을 요구하고 있는 영변지구 2개 핵관련시설은 위장된 지하시설』이라고 밝히고 『북한측이 이 시설을 핵관련 시설로 IAEA에 신고하지 않았으나 미국 정보수집기관이 독자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사선을 발하는 물질의 저장시설임을 탐지해 냈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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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는 IAEA에 이같은 정보를 제공,사찰을 촉구하게 된 것이라고 닉슈씨는 설명했다.

1993-03-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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