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부과할 때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한다.묘지구입비,분묘설치비,공원묘지 사용료 등도 공제대상에 포함되는가.
○면세혜택 못받아
공원묘지 사용료를 포함한 묘지구입비나 묘지치장비,비석 및 상석 구입비 등은 장례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따라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에는 장의사비용,신문광고비,상복 구입비,음식물 및 음료수 비용 등이 포함된다.장례비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때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을 첨부,이같은 비목으로 돈이 지출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분실해 장례비로 지출된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거나 또는 장례비 합계액이 2백만원 미만일 때는 일률적으로 2백만원을 공제한다.(국세청 재산세3과)
○면세혜택 못받아
공원묘지 사용료를 포함한 묘지구입비나 묘지치장비,비석 및 상석 구입비 등은 장례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따라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에는 장의사비용,신문광고비,상복 구입비,음식물 및 음료수 비용 등이 포함된다.장례비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때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을 첨부,이같은 비목으로 돈이 지출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분실해 장례비로 지출된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거나 또는 장례비 합계액이 2백만원 미만일 때는 일률적으로 2백만원을 공제한다.(국세청 재산세3과)
1993-03-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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