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혼식의무규정 20년만에 폐지키로

식당 혼식의무규정 20년만에 폐지키로

입력 1993-03-14 00:00
수정 1993-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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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비억제책으로 제정된 음식점의 혼식의무 규정이 시행 20년만에 없어지게 됐다.

농림수산부는 13일 양곡의 소비절약과 소비구조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의 근거조항을 올상반기안에 삭제키로 했다.

농림수산부의 이같은 결정은 쌀의 재고량증가로 쌀소비촉진이 필요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음식제공을 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1993-03-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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