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역량 경제·통상문제에 결집/이미 「전쟁」시작… 마찰줄이기 급선무/잠재성 큰 후진국시장 개발 필요성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 회복을 통한 선진권진입이야말로 대다수 국민이 김영삼대통령과 새정부에 바라는 최우선 국정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같은 기대에 부응해 새정부의 외교기조도 정치·안보 중심에서 경제·통상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정부가 지난 9일 단행한 해외공관장 인사에서도 이같은 흐름이 포착된 바 있다.즉 주미대사에 외교관출신은 아니지만 통상전문가인 한승수전상공부장관을 임명한 것이라든가 주중대사에 김대통령의 경제브레인인 황병태전의원을 기용한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물론 이같은 실리외교로의 전환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다.미국등 선진제국의 시장개방 압력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공동체(EC)단일시장 형성등 세계경제의 블록화 현상도 세계각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우리의 경우 실리외교로의 전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서상목 민자당 제1정책조정실장은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주의 정권이 몰락한 마당에 우리 외교현안으로는 경제문제를 뒷받침하는 길 밖에 없다』며 통상외교 기능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물론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한·미간의 입장조율도 현안이 되고 있지만 클린턴행정부의 대한안보공약은 부시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확고하다는 점에서 대국적으로 보아 대미외교등 안보분야 외교에는 큰 허점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비해 한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지적소유권 우선협상국 지정움직임,쌀시장 개방문제를 포함한 UR협상등 우리 외교가 뚫어야 할 경제현안들은 산적해 있다.
이처럼 「국제경제전쟁」시대에 살아남고 나아가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주역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에서부터 해외공관에 이르기까지 「올코트프레싱」전법으로 통상홍보활동과 선진기술도입에 나서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상황을 맞고 있다.
이같은 외교목표에 발맞춰 일선 재외공관은 물론 중앙정부의 국제경제 및 통상기능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단순히 통상전문가를 주요국 공관장으로 내보내는 것만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부존자원이 적어 대외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는데도 일본등 선진국의 기술패권주의와 값싼 임금을 바탕으로 추격하고 있는 중국등 후발주자들의 틈바구니에서 고전하고 있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은 민간기업의 선진기술도입과 수출드라이브정책을 범정부차원에서 뒷받침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공자원부·외무부·경제기획원 등 각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통상정책기능·통상협상기능·대외경제정책기능을 한데 묶어 이른바 「통상대표부」를 설치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즉 당면한 무역마찰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이루기 위해선 늦어도 올 정기국회때까지는 2단계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안기부의 기능개편도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의변화와 무관치 않다.이는 비단 정통성있는 문민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국내정치간여를 전면 배제하고 순수 대공문제에만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는데 국한된 것은 아니다.더 나아가 국제시장에서 「경제전쟁」을 치르는 국내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외교」를 측면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해외산업정보수집도 안기부의 주업무가 되도록 기능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눈앞의 이해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장기적인 견지에서 또 다른 「실리외교」라고 볼 수 있다.즉 우리의 경제력에 상응해 아프리카·중남미 후진국들에 대한 무상원조·대외경제협력기금 제공이나 기술협력을 확대해 나가되 우리상품에 대한 잠재적인 시장확보 등 내일의 경협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제고시키는데 주력해야 될 시점이다.<구본영기자>
◎전문가의 시각/“능동개방으로 피해 최소화”/보복 예방적인 교역정책으로 전환을/양수길 KDI 산업무역연구부장
기업활동의 세계화 추세아래 국제적인 상호의존도가 급증하고 동서냉전의 해소로 경제우선주의가 대두되면서 주요교역상대국간에 통상마찰의 소지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통상문제에 있어서 수세적인 입장을 모면치 못하고 있고 높은 해외 의존도로 인해 협상력이 취약한 우리로서는 이와 같은 추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수출주도에 의한 경제성장을 회복하고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이루고자 하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통상외교는 국내정책 어느 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신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우리의 통상외교를 반성하고 강화토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80년대내내 미국과의 통상분규로 시달린 바 있다.특히 1988∼89년에는 미국이 미국의 상호주의를 수용하지않는 나라에 대한 무역보호조치를 입법화한 「슈퍼 301조」를 무기로 삼아 시장개방조치를 강력히 요구해옴에 따라 미국과의 통상분규가 최고조에 달하고 이로인해 국내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정치적 불안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통상외교를 지양하고 능동적이고 사전예방적인 통상외교로의 방향전환을 추구해야 한다.이와 같은 새로운 통상외교의 주요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첫째,그간 우리는 통상외교현장에서 시장개방이 상대방의 이익이되 우리의 손실임을 전제로 하고 시장개방을 가급적 늦추고 극소화하려는 식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외세에 의한 개방」을 추구해 왔다.외세에 의한 개방은 결과적으로 대외적으로는 통상분규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개방의 부작용을 극대화한다.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능동적 혹은 주체적 개방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미국·일본·EC 등 주요교역상대국과의 통상관계는 GATT·OECD 등 다자적 국제경제기구에서 제정하는 국제규범의 구속을 받기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다자적 규범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 기여해야 한다.이들 다자적 기구에 능동적으로 접근하고 이들 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우루과이라운드의 원만한 타결의 중요성도 여기에 있다.
셋째,다자주의의 권능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따라서 다자주의의 약점을 지역주의로 보완하려는 움직임이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다.우리도 아·태지역단위의 통상외교를 강화하고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태평양자유무역지대로 확대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의 대안으로 우리만의 NAFTA가입도 검토해야 한다.
넷째,명실상부한 통상시책이 추구되어야 한다.일본과 한국이 불공정교역국으로 알려진 가장 큰 이유는 명실상이한 통상시책에서 찾을 수 있다.
다섯째,통상조직이 정비되어야 한다.특히 대외협상창구일원화가 이루어져야하고 이상적으로는 장관급인사를 대표로 하는 무역대표부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통상홍보가 고도화되어야 한다.평소에 지속적으로 학술적 국제교류와 기업차원의 국제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 회복을 통한 선진권진입이야말로 대다수 국민이 김영삼대통령과 새정부에 바라는 최우선 국정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같은 기대에 부응해 새정부의 외교기조도 정치·안보 중심에서 경제·통상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정부가 지난 9일 단행한 해외공관장 인사에서도 이같은 흐름이 포착된 바 있다.즉 주미대사에 외교관출신은 아니지만 통상전문가인 한승수전상공부장관을 임명한 것이라든가 주중대사에 김대통령의 경제브레인인 황병태전의원을 기용한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물론 이같은 실리외교로의 전환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다.미국등 선진제국의 시장개방 압력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공동체(EC)단일시장 형성등 세계경제의 블록화 현상도 세계각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우리의 경우 실리외교로의 전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서상목 민자당 제1정책조정실장은 『북한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주의 정권이 몰락한 마당에 우리 외교현안으로는 경제문제를 뒷받침하는 길 밖에 없다』며 통상외교 기능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물론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한·미간의 입장조율도 현안이 되고 있지만 클린턴행정부의 대한안보공약은 부시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확고하다는 점에서 대국적으로 보아 대미외교등 안보분야 외교에는 큰 허점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비해 한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지적소유권 우선협상국 지정움직임,쌀시장 개방문제를 포함한 UR협상등 우리 외교가 뚫어야 할 경제현안들은 산적해 있다.
이처럼 「국제경제전쟁」시대에 살아남고 나아가 「21세기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주역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에서부터 해외공관에 이르기까지 「올코트프레싱」전법으로 통상홍보활동과 선진기술도입에 나서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상황을 맞고 있다.
이같은 외교목표에 발맞춰 일선 재외공관은 물론 중앙정부의 국제경제 및 통상기능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단순히 통상전문가를 주요국 공관장으로 내보내는 것만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부존자원이 적어 대외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는데도 일본등 선진국의 기술패권주의와 값싼 임금을 바탕으로 추격하고 있는 중국등 후발주자들의 틈바구니에서 고전하고 있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은 민간기업의 선진기술도입과 수출드라이브정책을 범정부차원에서 뒷받침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공자원부·외무부·경제기획원 등 각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통상정책기능·통상협상기능·대외경제정책기능을 한데 묶어 이른바 「통상대표부」를 설치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즉 당면한 무역마찰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이루기 위해선 늦어도 올 정기국회때까지는 2단계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안기부의 기능개편도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의변화와 무관치 않다.이는 비단 정통성있는 문민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국내정치간여를 전면 배제하고 순수 대공문제에만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는데 국한된 것은 아니다.더 나아가 국제시장에서 「경제전쟁」을 치르는 국내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외교」를 측면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해외산업정보수집도 안기부의 주업무가 되도록 기능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눈앞의 이해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장기적인 견지에서 또 다른 「실리외교」라고 볼 수 있다.즉 우리의 경제력에 상응해 아프리카·중남미 후진국들에 대한 무상원조·대외경제협력기금 제공이나 기술협력을 확대해 나가되 우리상품에 대한 잠재적인 시장확보 등 내일의 경협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제고시키는데 주력해야 될 시점이다.<구본영기자>
◎전문가의 시각/“능동개방으로 피해 최소화”/보복 예방적인 교역정책으로 전환을/양수길 KDI 산업무역연구부장
기업활동의 세계화 추세아래 국제적인 상호의존도가 급증하고 동서냉전의 해소로 경제우선주의가 대두되면서 주요교역상대국간에 통상마찰의 소지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통상문제에 있어서 수세적인 입장을 모면치 못하고 있고 높은 해외 의존도로 인해 협상력이 취약한 우리로서는 이와 같은 추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수출주도에 의한 경제성장을 회복하고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이루고자 하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통상외교는 국내정책 어느 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신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우리의 통상외교를 반성하고 강화토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80년대내내 미국과의 통상분규로 시달린 바 있다.특히 1988∼89년에는 미국이 미국의 상호주의를 수용하지않는 나라에 대한 무역보호조치를 입법화한 「슈퍼 301조」를 무기로 삼아 시장개방조치를 강력히 요구해옴에 따라 미국과의 통상분규가 최고조에 달하고 이로인해 국내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정치적 불안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통상외교를 지양하고 능동적이고 사전예방적인 통상외교로의 방향전환을 추구해야 한다.이와 같은 새로운 통상외교의 주요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첫째,그간 우리는 통상외교현장에서 시장개방이 상대방의 이익이되 우리의 손실임을 전제로 하고 시장개방을 가급적 늦추고 극소화하려는 식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외세에 의한 개방」을 추구해 왔다.외세에 의한 개방은 결과적으로 대외적으로는 통상분규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개방의 부작용을 극대화한다.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능동적 혹은 주체적 개방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미국·일본·EC 등 주요교역상대국과의 통상관계는 GATT·OECD 등 다자적 국제경제기구에서 제정하는 국제규범의 구속을 받기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다자적 규범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 기여해야 한다.이들 다자적 기구에 능동적으로 접근하고 이들 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우루과이라운드의 원만한 타결의 중요성도 여기에 있다.
셋째,다자주의의 권능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따라서 다자주의의 약점을 지역주의로 보완하려는 움직임이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다.우리도 아·태지역단위의 통상외교를 강화하고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태평양자유무역지대로 확대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의 대안으로 우리만의 NAFTA가입도 검토해야 한다.
넷째,명실상부한 통상시책이 추구되어야 한다.일본과 한국이 불공정교역국으로 알려진 가장 큰 이유는 명실상이한 통상시책에서 찾을 수 있다.
다섯째,통상조직이 정비되어야 한다.특히 대외협상창구일원화가 이루어져야하고 이상적으로는 장관급인사를 대표로 하는 무역대표부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통상홍보가 고도화되어야 한다.평소에 지속적으로 학술적 국제교류와 기업차원의 국제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1993-03-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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