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골정거래 재벌기업/현장 실사로 강력 제재

불골정거래 재벌기업/현장 실사로 강력 제재

입력 1993-03-13 00:00
수정 1993-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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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불공정 내부거래의 혐의가 있는 일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이와함께 30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성 평가를 실시,불공정도가 높은 기업에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의 모든 조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종합 중점조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한리헌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공정거래위의 활동을 경제활성화·부정부패척결·국가기강확립등 새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제의 구체적실천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개선·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전제,이같이 밝혔다.

한위원장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말에 실시한 30대 그룹의 내부거래 서면조사에서 불공정행위가 감지되고 있다』고 밝히고 『문제점이 있는 그룹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불공정행위를 강력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1993-03-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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