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산 제품 배달안될때 결제취소 여부(소비자상담실)

카드로 산 제품 배달안될때 결제취소 여부(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03-12 00:00
수정 1993-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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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측 과실땐 할부대금 지급거절 가능

◇지난달초 용산 전자상가에서 냉장고를 54만원에 구입하면서 대금은 비씨카드로 10개월 할부결제했다.당시 상점측에서 일손이 딸린다고 사정해 구입한 냉장고는 이틀후에 배달받기로 했다.그리고 나서 사용하던 냉장고는 친척에게 주었는데 정작 새로 산 냉장고가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달되지 않아 음식을 보관할 장소조차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계속 제품을 배달해 주지 않을 경우 카드결제한 것을 취소할수 있는지 알고싶다.<한계선 서울 강남구 역삼동>

◇92년 10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된 비씨카드 약관에 의하면 20만원이상의 할부거래에서 상품이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제공되지 않을 경우 요건을 갖추어 은행 또는 카드사에 분쟁해결을 서면으로 요청할수 있도록 규정돼있다.또 판매자의 과실이 분명하면 잔여 할부대금의 지급을 거절할수 있도록 되어있다.따라서 제품인도가 계속 지연될 경우 소비자는 카드사에 서면으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부>

1993-03-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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