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야 취득규제 완화/농림수산부/「영농」경우 거주기간제한 없애

농지·임야 취득규제 완화/농림수산부/「영농」경우 거주기간제한 없애

입력 1993-03-10 00:00
수정 1993-03-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민간연구기관에도 농지취득이 허용되는등 농지및 산지의 거래·취득에 대한 행정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농림수산부가 조규일차관 주재로 개최한 경제행정규제완화 협의회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가및 공공단체의 농업연구기관에만 허용돼왔던 농지취득을 민간연구기관과 종묘등을 생산하는 업체에도 허용할 것을 논의했다.

또 비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가 있는 곳에 6개월이상 거주해야만 했으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농지취득을 허용할 것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구역의 농지 가운데 도시계획시설용지에서 제외된 농지에 대해서는 매매증명제도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구역의 모든 농지에 대해서도 매매증명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농지매수가 가능한 통작거리제한규정의 경우 현행 20㎞에서 인접 시·군 또는 40㎞로 확대하고 농지의 형질변경이나 전용때 반드시 허가·협의·동의·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고쳐 농업진흥지역 밖농지에 대한 신고전용때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를 생략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 산지의 경우 시장·군수로부터 임야매매증명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산림규모를 2천㎡이상에서 3만㎡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개선방안이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면 농지의 경우 농지개혁법등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될 농지기본법에 명시하고 산지의 경우 건설부와 협의,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경춘철교 전망쉼터 ‘경춘마루’ 조성 기여 감사패 수상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30일 월계동에서 열린 ‘노원경춘마루 및 경춘선숲길 연장구간 준공식’에서 경춘마루 조성과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노원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에는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국회의원, 시·구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식전 축하공연과 사업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경춘선숲길 연장 및 경춘마루 준공 세리머니, 시설 라운딩과 시음 행사 등이 진행됐다. 이번에 준공된 경춘선숲길 연장구간은 월계동 녹천중학교에서 광운대역 보행육교까지 이어지는 약 870m 구간으로, 철도 유휴부지를 산책로로 재탄생시켰다. 이번 준공으로 월계동에서 공릉동을 거쳐 화랑대까지 연결되는 총 6.8km의 경춘선숲길 전체 녹지축이 마침내 하나의 선형으로 완전하게 연결됐다. ‘경춘마루’는 중랑천 경춘철교 위에서 음악분수를 조망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된 전망 쉼터다. 실제 열차 모양을 형상화한 쉼터와 전망 공간이 특징이며, 기존 엘리베이터를 개선하고 계단을 연장해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오는 15일 정식 개관을 앞둔 경춘마루는 향후 월계동과 경춘선숲길을 대표하는 새로운 수변 여가 명소로 자리 잡
thumbnail - 봉양순 서울시의원, 경춘철교 전망쉼터 ‘경춘마루’ 조성 기여 감사패 수상

한편 이날 회의에서 농지의 소유및 이용에 관한 건의등 모두 87건이 제안됐으며 제안된 사항은 업무별로 소관 국·실의 검토를 거쳐 오는 12일까지 농림수산부의 방안으로 확정하고 이를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993-03-1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