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야 취득규제 완화/농림수산부/「영농」경우 거주기간제한 없애

농지·임야 취득규제 완화/농림수산부/「영농」경우 거주기간제한 없애

입력 1993-03-10 00:00
수정 1993-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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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연구기관에도 농지취득이 허용되는등 농지및 산지의 거래·취득에 대한 행정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농림수산부가 조규일차관 주재로 개최한 경제행정규제완화 협의회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가및 공공단체의 농업연구기관에만 허용돼왔던 농지취득을 민간연구기관과 종묘등을 생산하는 업체에도 허용할 것을 논의했다.

또 비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가 있는 곳에 6개월이상 거주해야만 했으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농지취득을 허용할 것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구역의 농지 가운데 도시계획시설용지에서 제외된 농지에 대해서는 매매증명제도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구역의 모든 농지에 대해서도 매매증명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농지매수가 가능한 통작거리제한규정의 경우 현행 20㎞에서 인접 시·군 또는 40㎞로 확대하고 농지의 형질변경이나 전용때 반드시 허가·협의·동의·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고쳐 농업진흥지역 밖농지에 대한 신고전용때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를 생략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 산지의 경우 시장·군수로부터 임야매매증명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산림규모를 2천㎡이상에서 3만㎡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개선방안이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면 농지의 경우 농지개혁법등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될 농지기본법에 명시하고 산지의 경우 건설부와 협의,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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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서 농지의 소유및 이용에 관한 건의등 모두 87건이 제안됐으며 제안된 사항은 업무별로 소관 국·실의 검토를 거쳐 오는 12일까지 농림수산부의 방안으로 확정하고 이를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993-03-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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