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직계존비속 포함/최 민자총장/동산은 개인 양심에 따라

재산공개 직계존비속 포함/최 민자총장/동산은 개인 양심에 따라

입력 1993-03-10 00:00
수정 1993-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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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은 국민에게 맡겨야”

민자당은 9일 소속 의원및 당무위원의 재산공개 범위를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공개된 재산에 대해서는 실사를 하지 않고 국민의 판단에 맡기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형우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산공개 범위는 당총재인 김영삼대통령과 정부 각료들의 수준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총장은 그러나 『동산의 경우 전적으로 소속의원들의 양심과 판단에 맡길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해 동산의 공개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맡길 것임을 시사했다.

실사여부와 관련,최총장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인 만큼 특별한 실사절차가 필요없이 국민들의 검증을 거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총장은 재산공개 시기에 대해 『청와대비서실과 차관등 행정부의 재산공개가 끝나면 당직자들부터 곧바로 공개에 들어가며 뒤이어 소속의원및 당무위원들의 공개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3-03-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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