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1년 구형/국회의원선거법 위반

김영진의원 1년 구형/국회의원선거법 위반

입력 1993-03-09 00:00
수정 1993-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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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박성수기자】 광주지검 장흥지청 김송검사는 8일 14대 국회의원선거때 상대당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주당 김영진의원(44·전남 강진완도지구당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국회의원선거법위반죄를 적용,징역1년을 구형했다.

1993-03-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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