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부정부패 무기한 수사/검찰

구조적 부정부패 무기한 수사/검찰

입력 1993-03-09 00:00
수정 1993-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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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세무 등 16개 유형 중점단속/특수부 설치,관련자 전원소환/비리 드러나면 지위고하막론 엄벌

검찰은 8일 새 정부의 국정지표인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우리사회 각분야의 구조적 비리와 고위공직자·사회지도층 비리 및 기업부조리에 대한 전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를위해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전국 각 지검및 지청에 「부정부패사범 특별수사부」를 설치하고 비리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한 후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8일 상오 대검대회의실에서 전국 각지검 특수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부정부패사범 특별수사부장 회의를 열어 부정부패사범 16개 유형을 집중단속 대상으로 정해 무기한 수사에 들어가도록 지시했다.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한 비리의 유형에는 ▲건축인·허가 ▲사건은폐등 수사관련 비리 ▲세무비리 ▲대출커미션등 금융비리 ▲변호사 알선료수수등 법조주변 비리 ▲유흥업소 인·허가및 단속정보 누설등 대민업무와 관련된 비리 등이 포함돼 있다.

또 ▲탈세·재산 해외도피등 반윤리적 행위와 ▲공직자 매수등 비리 유발행위 ▲기업체 간부의 업무관련 부조리등 사회지도층및 기업과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토록 했다.

검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감사원·총리실·국세청등 관계기관 실무자들로 구성된 「수사지도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김두희검찰총장은 이날 훈시를 통해 『공직자와 이해 관계자의 유착으로 구조적 비리와 부정부패가 만연함으로써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고위공직자및 사회지도층 인사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깨끗한 사회분위기를 바라는 국민여망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각분야의 구조적 비리를 지속적으로 수사하는 이외에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재산과 접촉대상자등을 철저히 파악,비리가 드러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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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3-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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