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서 현금절도/30대 현직경관 영장

백화점서 현금절도/30대 현직경관 영장

입력 1993-03-05 00:00
수정 1993-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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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등포경찰서는 4일 노량진경찰서 북대방파출소 배병국순경(32·영등포구 신길2동 190의 46)을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순경은 3일 상오10시 30분쯤 영등포3가 신세계백화점 별관 카드계산소 창구앞에서 안모씨(35·여)가 대금결제를 위해 26만원이든 봉투를 놓고 잠시 옆창구로 갔다온 사이 이를 훔친혐의를 받고 있다.

배순경은 신세계백화점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려고 창구에 서있다가 돈을 훔쳐 달아났으나 카드결제란에 적힌 신원이 확인돼 붙잡혔다.

1993-03-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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