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효력」 소송중인 근로자/노조활동 할수있다”

“「해고효력」 소송중인 근로자/노조활동 할수있다”

입력 1993-03-03 00:00
수정 1993-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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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이흥복부장판사)는 2일 회사에서 해고당한뒤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풍림교통 전 노조위원장 강종근씨(52)에게 『법원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도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노조업무에 개입했다해서 형사처벌할수는 없다』며 강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강피고인은 89년 11월 회사가 자신을 징계해고하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에서 노조위원장 황모씨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위해 임시총회소집을 위한 서명활동을 벌여 노조의 정상적 활동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등으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1993-03-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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