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갑 훔쳤다” 의붓딸 폭행치사/30대 계모 영장

“손지갑 훔쳤다” 의붓딸 폭행치사/30대 계모 영장

입력 1993-03-03 00:00
수정 1993-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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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학준기자】 인천동부경찰서는 2일 도벽이 심하다고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이숙자씨(32·여·인천시 남구 주안2동 태창빌라 A동 102호)에 대해 상해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운모씨(37)와 재혼한 이씨는 2일 하오3시쯤 안방에서 운씨의 딸 지희양(11·국교생)이 자신의 손지갑을 훔쳤다는 이유로 보일러 고무호스로 운양의 온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1993-03-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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