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정한기자】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석부장판사)는 2일 강간치상혐의로 구속기소돼 1백일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종렬씨(31·농업·전부산시4H연합회장)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신청사건에 대해 『국가는 형사보상법에 따라 1일 1만9천원씩을 산정,1백9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3-03-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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