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진행 이유 출국금지 부당”/관련규정은 내규에 불과… 인권침해

“재판진행 이유 출국금지 부당”/관련규정은 내규에 불과… 인권침해

입력 1993-03-01 00:00
수정 1993-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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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 확정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풀려났는데도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법무부가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만큼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28일 관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계류중 보석으로 풀려난 D전자대표 고정씨(40·서울 송파구 가락동 효성빌라)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재항고사건에서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고씨의 신청은 이유있다』며 법무부측 재항고를 기각,고씨측에 승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송계류중인 자로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고석방된 사람을 출국금지할 수 있다는 법무부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지 않은 내부 사무규칙에 불과하다』면서 『따라서 고씨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처사이므로 고씨의 출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1993-03-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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