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탈세 없는 세리 없다” 실증(특파원코너)

미/“탈세 없는 세리 없다” 실증(특파원코너)

홍윤기 기자 기자
입력 1993-03-01 00:00
수정 1993-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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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천2백억불… 20년간 42배 증가/소규모 기업체 인정과세 악용/개인수표 결제수법으로 세포탈

세무당국의 철저한 사찰에도 불구하고 세제상의 허점을 이용,세금을 포탈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미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국세청(IRS)이 추산하는 연간 탈세액은 약 1천2백70억달러로,20년전인 73년의 세금포탈액 30억달러에 비하면 무려 42배나 증가한 액수다.그러나 경제연구소들이 최근 집계한 미국의 지하경제규모는 연간 약6천억달러로 이는 미전국기업활동의 약10%에 달한다.미국세청이 추정한 것보다 훨씬 많은 규모이다.

이중 약 3분의2가량은 매춘이나 마약거래등 불법경제활동에 의한 것이지만 3분의2가량은 정상기업활동을 하는 각 기업체들이 세무당국에 보고하는 세금액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포탈하는 세금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이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두 여성후보들의 클린턴대통령에 의한 지명 철회나 자진사퇴의 경우도 따지고 보면 탈세와 관련된 것이었다.지하경제활동연구의 권위자인 위스콘신대의 블루스 위건교수는 『불법체류자를 가정부로 채용,그에 따른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았음이 밝혀져 법무장관이 되지 못한 두 여성후보의 경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하고 있다.

세금포탈이 공공연히 이뤄지는 대표적 업종은 식당의 웨이트리스를 비롯,농장의 인부들,건축공사장의 건설노동자들 등이며 최근엔 일부 의사들까지 이에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사우스 캘리포니아주 일원에서는 봉제업 종사자들이나 업주들이 세금포탈의 대표적 케이스로 꼽히고 있는데 봉제업은 유태인들로부터 그 상권을 거의 빼앗아 로스앤젤레스 교민사회의 주종업종으로 돼있기도 하다.

식당의 웨이트리스들이나 건축공사장의 인부들에게 지급되는 팁이나 현금 급료의 상당 부분이 세무당국에 수입으로 보고되지 않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인정되다시피 하고 있다.

기업체들이 세금을 포탈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매출·입액수를 줄이거나 임금이나 물건구입 결제대금을 현금이나 회사수표가 아닌 개인수표로 지불함으로써 기업활동의 규모를 줄이는 방법들이다.

특히 급료의 현금지급은 고용주와 피고용자간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쉽사리 이뤄지고 있다.불법체류자가 피고용자의 대부분인 농장인부나 봉제업종사자의 경우 자신들의 신분노출이 두려워 아예 현금지불을 요청하는게 관례화 되다시피해 있는가 하면 불법체류자의 고용금지나 미국의 까다로운 각종 법규를 준수해가면서 기업의 채산을 맞추기란 어렵다는 고용주들의 이해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세금포탈은 미국정부예산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주고 정상기업활동을 하는 업체들에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약화시켜 결국은 미국 전체 경제발전의 큰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탈세행위는 대부분 소규모 업체들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인정과세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미국의 세금제도의 허점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로스앤젤레스=홍윤기특파원>
1993-03-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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