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행 자유화/중국행 절차도 간소하게/정부,이달부터

베트남 여행 자유화/중국행 절차도 간소하게/정부,이달부터

입력 1993-03-01 00:00
수정 1993-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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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대한 여행이 자유화되는 등 그동안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하던 중국등을 비롯한 특정 여행제한국에 대한 여행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북방교류협력지침 개정안을 확정, 3월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새 지침에서 베트남을 특정국가에서 제외,베트남에 대한 여행을 자유화하는 한편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외무부 여권과에 하도록 돼 있던 특정국가 여행을 위한 출국신고를 공항이나 항만의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하도록 변경,여행객의 불편을 해소했다.

정부는 또 베트남을 포함,중국등 특정국가 국민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30일이하의 단수여행일 경우 현지 우리나라 공관장의 재량에 따라 여행허가를 내주도록했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우리나라의 북방교역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냉전시대 말기에 마련된 지침으로 인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계속 지침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993-03-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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