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덤핑약품 값 인하/12개 품목 경고조치

11개 덤핑약품 값 인하/12개 품목 경고조치

입력 1993-02-28 00:00
수정 1993-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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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27일 일양약품의 「일양갈근탕」등 11개 제약사 11개 품목의 표준소매가 및 출하가격을 하향 조정토록 권고했다.

또한 코오롱제약의 「덴타돌정」등 10개사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경고조치와 함께 가격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지시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에 걸쳐 가격감시대상으로 분류된 품목에 대한 출하가격 조사결과 제약협회에 신고된 가격보다 최소 21%에서 최고 47·5%까지 낮은 가격에 출하돼 유통질서를 어지럽힌데 따른 것이다.

조사결과 일양약품의 일양갈근탕은 신고 출하가격이 2백66원인데도 이보다 21.4%나 낮은 2백9원에 출하됐으며 한일양행의 「고래표갈근탕」은 2백86원의 신고출하가보다 41.2%나 낮게 출하됐다.

또 구주제약의 「엘씨500 연질캅셀」은 신고출하가보다 26%,중외제약의 「화콜캅셀」은 21.8% 낮게 출하됐다.

한편 코오롱제약의 덴타돌정을 비롯,일양약품의 노루모내복액, 중외제약의 복합아루사루민정,유유산업의 비나폴로에프,동아제약의 미니막스씨산,동화약품의 위쿨,영진약품의 판액등 12개품목은 출하가 위반정도가 비교적 미미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1993-02-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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