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 허가제로/내년부터/목욕탕·공장·골프장 대상

지하수개발 허가제로/내년부터/목욕탕·공장·골프장 대상

입력 1993-02-28 00:00
수정 1993-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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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입법예고

내년부터 상업용 또는 공업용 지하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개발이 가능하고 지하수대금도 내야 하는 등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건설부는 27일 마구잡이식 지하수개발에 따른 수원고갈,수질오염,지반침하 등을 막고 효율적인 채취·이용·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지하수법안」을 다음달초 입법예고한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로 했다.

이 법안은 목욕탕·공장·골프장 등 상업용 또는 공업용 지하수 개발은 시·도지사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못박고 일반 가정용도 일정 규모 이상은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지하수는 법 시행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또 허가절차를 무시하고 지하수를 무단 개발·이용하다가 적발될 때에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을 부과하고 시·도지사는 허가한 지하수관의 크기 또는 사용량에 따라 지하수대금을 받아조사·연구 등 지하수관련 비용으로만 쓰도록 했다.

1993-02-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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