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건강보조식품“비위생적”/살균소독 미흡,15종서 대장균“득실”

시판 건강보조식품“비위생적”/살균소독 미흡,15종서 대장균“득실”

입력 1993-02-25 00:00
수정 1993-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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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식품 대부분 생유산균수 미달

시중에서 판매되는 건강보조식품들이 대부분 효능이 떨어지거나 비위생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YWCA 사회문제부가 최근 서울시내 백화점과 건강식품전문점 등에서 알로에제품,식물에끼스 발효식품 등 건강보조식품 21종을 수거,효소검사를 한 결과 효소의 활성이 뚜렷한 제품은 에덴효소식품(주)의 「율무효소」와 「현미효소」,태평양화학(주)의 「알로에효소」 등 2개 회사 3종의 제품뿐이었다.

대장균군검사에서는 대성식품의 「바이오루틴」에서 g당 9천만개의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15종의 제품이 대장균에 오염돼 원료 및 제조과정시 살균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효모 및 사상균(곰팡이)이 제품에 남아 있을 경우 식품이 변질될 우려가 높은데,조사대상 21종의 제품중 우일(주)의 바다야채효소를 제외한 20종의 제품에서 이같은 진균류가 검출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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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전에 따르면 식물성 발효식품은 생유산균수나 생효모수가 g당 1천개이상 있어야 적합하다.그러나 식물성 발효식품에 속하는 (주)우일의「바다야채효소」,(주)풀무원의「알로자임」,(주)금성팔보식품의 「종합야채효소」,수입품 「아카스키효소」등 4개 제품중 기준에 적합한 제품은 (주)풀무원의 「알로자임」뿐이었다.
1993-02-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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