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고양·파주군 재지정

토지거래 허가구역/고양·파주군 재지정

입력 1993-02-25 00:00
수정 1993-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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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달 16일자로 3년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군 일대의 1억1천1백10만8천평을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24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는 곳은 북방정책추진및 통일로주변 개발설에 따라 지난 90년3월17일에 지정된 고양시 신도 창릉 효자 관산 고양 고봉 화전 대덕동의 3천7백35만9천평과 파주군 파주읍과 탄현 월롱 교하 장단 조리 광탄면 일대 7천3백74만9천평으로 지정기간은 오는 96년3월16일까지 3년간이다.

1993-0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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