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경제행정규제 완화 일환
공장에 녹지면적과 환경시설 면적을 일정비율이상 확보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대폭 완화되거나 폐지된다.
상공부는 24일 경제행정규제 완화조치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의 「공장입지기준고시 개정안」을 확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제까지는 공장의 규모에 따라 공장용지면적의 5∼15%이상을 녹지면적으로,25%이상(녹지면적포함)은 분수 연못등 환경시설면적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했으나 앞으로 녹지면적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조경에 관한 건축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환경시설면적의 확보의무는 폐지했다.공장용지면적에 대한 녹지면적률을 시장·군수가 현행(5∼15%)보다 완화하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상공부는 또 「공장설립 업무처리지침」도 고쳐 개별입지 지정승인대상을 확대하고 기존공장의 증설등에 필요한 제출서류도 간소화했다.
개정된 업무처리지침은 현재 공장을 새롭게 설립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개별입지 지정승인 신청」을 기존공장이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공장을 증설할 때 종전에는 증설하려고 하는 면적과 가동중인 공장현황을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증설하는 부분에 대한 현황만을 제출토록해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
공장에 녹지면적과 환경시설 면적을 일정비율이상 확보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대폭 완화되거나 폐지된다.
상공부는 24일 경제행정규제 완화조치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의 「공장입지기준고시 개정안」을 확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제까지는 공장의 규모에 따라 공장용지면적의 5∼15%이상을 녹지면적으로,25%이상(녹지면적포함)은 분수 연못등 환경시설면적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했으나 앞으로 녹지면적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조경에 관한 건축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환경시설면적의 확보의무는 폐지했다.공장용지면적에 대한 녹지면적률을 시장·군수가 현행(5∼15%)보다 완화하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상공부는 또 「공장설립 업무처리지침」도 고쳐 개별입지 지정승인대상을 확대하고 기존공장의 증설등에 필요한 제출서류도 간소화했다.
개정된 업무처리지침은 현재 공장을 새롭게 설립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개별입지 지정승인 신청」을 기존공장이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공장을 증설할 때 종전에는 증설하려고 하는 면적과 가동중인 공장현황을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증설하는 부분에 대한 현황만을 제출토록해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
1993-0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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