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호영 부장판사)는 23일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민중당지하지도부를 구축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중당조국평화통일위원장 손병선피고인(52)에게 국가보안법위반(국가기밀탐지·수집·누설·전달등)죄를 적용,무기징역과 추징금1억7천2백여만원을 선고했다.
1993-0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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