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호▦부장판사)는 23일 국민당 선거운동 지원사건과 관련,구속기소돼 징역 2년씩이 구형된 현대종합목재 사장 음용기피고인(53)과 상무 최갑순피고인(49)에게 대통령선거법 위반죄(특수관계이용금지)를 적용,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부사장 정운학피고인(56)에게는 같은 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부사장 정운학피고인(56)에게는 같은 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993-02-2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