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과다한 여신을 막기위해 최고대출한도를 5억원으로 묶은 제한이 철폐됐다.
재무부는 23일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운용준칙을 고쳐 동일인여신한도를 현재대로 자기자본의 5%이내로 제한하되 5억원으로 상한선을 정한 최고대출한도를 없애기로 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이에따라 동일인여신한도가 늘어나는 금고는 납입자본금에 이익잉여금을 합한 자기자본이 1백억원을 넘는 32개이며 특히 자기자본이 3백59억원인 제일의 겅우 동일인에 17억9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케됐다.
재무부는 23일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운용준칙을 고쳐 동일인여신한도를 현재대로 자기자본의 5%이내로 제한하되 5억원으로 상한선을 정한 최고대출한도를 없애기로 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이에따라 동일인여신한도가 늘어나는 금고는 납입자본금에 이익잉여금을 합한 자기자본이 1백억원을 넘는 32개이며 특히 자기자본이 3백59억원인 제일의 겅우 동일인에 17억9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케됐다.
1993-02-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