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 동일인대출 5억원제한 철폐

신금 동일인대출 5억원제한 철폐

입력 1993-02-24 00:00
수정 1993-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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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과다한 여신을 막기위해 최고대출한도를 5억원으로 묶은 제한이 철폐됐다.

재무부는 23일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운용준칙을 고쳐 동일인여신한도를 현재대로 자기자본의 5%이내로 제한하되 5억원으로 상한선을 정한 최고대출한도를 없애기로 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이에따라 동일인여신한도가 늘어나는 금고는 납입자본금에 이익잉여금을 합한 자기자본이 1백억원을 넘는 32개이며 특히 자기자본이 3백59억원인 제일의 겅우 동일인에 17억9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케됐다.

1993-0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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