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분쟁지 인권유린도 심판/신병확보가 난제… 실효 미지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 유고내전 전범 처벌을 위한 국제전범재판소를 설치하기로 결의한 것은 세계 분쟁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잔혹행위에 철퇴를 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국제전범재판소설치는 비단 옛유고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곳에서나 반인륜적 잔학행위를 자행한 책임자들에게도 적용될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전범재판소설치는 제2차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한후 독일 뉘른베르크와 일본의 도쿄에 설치된 전범재판소와는 판이하게 다른데다 그후 처음으로 승전국이 아닌 유엔결의를 통해 설치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미국·프랑스등 서방국가들이 주축이 돼 채택된 이번 전범재판소 설치결의안은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에게 전법재판소의 기능에 관한 세부적인 제안을 60일 이내에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 제안이 마련돼 다시 안보리의 승인을 얻게 되면 구유고연방의 인종청소,강제수용소,조직적인 강간행위및 대량학살에 책임이 있는자들을 심리대상으로 하게 된다.
현재까지 유엔전범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지목한 전범은 없지만 미국무부가 지난해 12월 전범으로 지목한 인물들은세르비아대통령 슬로보단 밀로세비치와 보스니아 세르비아계주민 지도자 라도반 크라드지치,보스니아의 세르비아계 민병대사령관 라트코 몰라디치와 7명의 세르비아계및 크로아티아계 민병대 지휘관,그리고 포로수용소장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때 전범재판에서 내려진 형벌은 교수형이나 종신형이 대부분이었다.2차대전에서 잔악한 행동으로 악명높았던 나치전범들을 처벌하기 위한 뉘른베르크국제군사재판에서는 레지스탕스와 유태인등 4천명을 학살한 리옹의 백정 클라우스 바르비와 아우슈비츠수용소에서 독가스로 유태인 6백만명을 학살한 나치의 친위대당 아이히만등이 모두 교수형에 처해졌다.
또 패전국 일본에서 연합국 최고사령관 맥아더원수가 개설한 군사재판소에서는 관동군 사령관으로 남경학살의 주역을 담당했고 총리대신을 지낸 도조 히데키등이 사형을선고받았다.
그러나 2차대전이후에는 전범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과거 「킬링필드」라 불리는 캄보디아의 폴 포트정권이 자행한 대량학살도 국제재판에까지는 이르지는 못했다.
2차대전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전범재판을 하겠다고 나선 유엔의 이번 결의가 유고내전종식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세르비아측에 과연 정치적인 타격을 안겨줄지는 미지수다.
전쟁직후의 군사재판과는 달리 유고전범재판은 실제 재판소설치까지 수개월이 걸릴뿐더러 인권유린의 당사자를 가려내는 문제와 전범자의 신병확보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번 결의가 냉전이 붕괴된이후 잔혹한 인권유린을 일삼고 있는 지역에 더이상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주병철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 유고내전 전범 처벌을 위한 국제전범재판소를 설치하기로 결의한 것은 세계 분쟁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잔혹행위에 철퇴를 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국제전범재판소설치는 비단 옛유고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곳에서나 반인륜적 잔학행위를 자행한 책임자들에게도 적용될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전범재판소설치는 제2차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한후 독일 뉘른베르크와 일본의 도쿄에 설치된 전범재판소와는 판이하게 다른데다 그후 처음으로 승전국이 아닌 유엔결의를 통해 설치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미국·프랑스등 서방국가들이 주축이 돼 채택된 이번 전범재판소 설치결의안은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에게 전법재판소의 기능에 관한 세부적인 제안을 60일 이내에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 제안이 마련돼 다시 안보리의 승인을 얻게 되면 구유고연방의 인종청소,강제수용소,조직적인 강간행위및 대량학살에 책임이 있는자들을 심리대상으로 하게 된다.
현재까지 유엔전범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지목한 전범은 없지만 미국무부가 지난해 12월 전범으로 지목한 인물들은세르비아대통령 슬로보단 밀로세비치와 보스니아 세르비아계주민 지도자 라도반 크라드지치,보스니아의 세르비아계 민병대사령관 라트코 몰라디치와 7명의 세르비아계및 크로아티아계 민병대 지휘관,그리고 포로수용소장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때 전범재판에서 내려진 형벌은 교수형이나 종신형이 대부분이었다.2차대전에서 잔악한 행동으로 악명높았던 나치전범들을 처벌하기 위한 뉘른베르크국제군사재판에서는 레지스탕스와 유태인등 4천명을 학살한 리옹의 백정 클라우스 바르비와 아우슈비츠수용소에서 독가스로 유태인 6백만명을 학살한 나치의 친위대당 아이히만등이 모두 교수형에 처해졌다.
또 패전국 일본에서 연합국 최고사령관 맥아더원수가 개설한 군사재판소에서는 관동군 사령관으로 남경학살의 주역을 담당했고 총리대신을 지낸 도조 히데키등이 사형을선고받았다.
그러나 2차대전이후에는 전범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과거 「킬링필드」라 불리는 캄보디아의 폴 포트정권이 자행한 대량학살도 국제재판에까지는 이르지는 못했다.
2차대전이후 처음으로 본격적인 전범재판을 하겠다고 나선 유엔의 이번 결의가 유고내전종식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세르비아측에 과연 정치적인 타격을 안겨줄지는 미지수다.
전쟁직후의 군사재판과는 달리 유고전범재판은 실제 재판소설치까지 수개월이 걸릴뿐더러 인권유린의 당사자를 가려내는 문제와 전범자의 신병확보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번 결의가 냉전이 붕괴된이후 잔혹한 인권유린을 일삼고 있는 지역에 더이상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주병철기자>
1993-02-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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