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정지형부장판사)는 22일 이천서씨 종친회가 「소설 토정비결」의 작가 이재운씨와 「해냄」출판사 대표 송영석씨를 상대로 낸 출판물제작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송씨는 작중인물 가운데 이천서씨 공동시조인 문목공 서기가 중이 아니라 위대한 유학자라는 사실등을 오해해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일간지에 사과문을 3차례 싣고 ▲송·이씨는 문목공에 대한 올바른 기술이 실린 전기를 집필·발간하며 ▲공주군 반포면 충현서원과 문목공선생묘에 참배·사과하는 외에도 3천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판상 화해결정을 내렸다.
1993-02-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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