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유 허용기업 확대/「수출 1억불이상」으로

외화보유 허용기업 확대/「수출 1억불이상」으로

입력 1993-02-21 00:00
수정 1993-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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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화보유가 허용되는 기업의 범위와 보유한도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는 올해 국내기업들의 외화차입이 늘고 국내금융시장의 개방폭이 확대돼 과다한 외화유입으로 국내 통화량과 물가가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종합상사만을 해외외화보유대상기관으로 허가,5천만달러까지 외화를 직접 보유하게 돼있는 것을 수출거래규모가 1억달러이상인 기업까지 외화보유를 허용하고 증권사등에 허용하고 있는 외수증권의 한도도 늘려줄 방침이다.

또 기업들의 해외투자를 촉진하기위해 해외부동산의 취득도 대폭 허용할 계획이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의 외환보유한도를 늘려줌으로써 우리나라의 해외자산이 늘어나고 환율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3-02-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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