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춘천지법 원주지원 합의부(재판장 정대훈부장판사)는 19일 원주 여호와의 증인 교회 왕국회관 방화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원언식피고인(37·전 대한지적공사 원주출장소 직원·원주시 태장2동 광의아파트 101동 503호)에게 방화살인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1993-02-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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