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씨 체신부 전송기사 창안상 동상수상(아이디어맨)

김춘석씨 체신부 전송기사 창안상 동상수상(아이디어맨)

입력 1993-02-18 00:00
수정 1993-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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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출력 TV중계기」개발,전파장애 해소

기존 주택가 지역에 들어서는 고층아파트나 빌딩등으로 일반주택의 TV방송전파가 차단되어 반사가 일어나거나 TV화면이 잘 나오지 않거나 2중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청장애지역주민들이 건축주나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

체신부는 국민의 방송수신권 보호를 위해 89년 전파관리법개정때 「방송수신의 보호」조항을 신설하여 장애를 발생시킨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를 제거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효과적인 장애제거방법이 없어 인근의 중계유선방송에 가입,또는 공동시청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고작이어서 장애지역주민들과 건축주간의 분쟁이 끊이지않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형편이었다.

김춘석씨는 「소출력 TV중계기」를 개발설치함으로써 TV방송수신장애로 인한 국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소요경비를 크게 절감했다.

이 장치는 장애가 발생하는 건물옥상에 설치하며 TV방송전파를 받아 장애지역에 재송신하는 TV송출장비로 설치비용이 저렴하다.



이씨가 창안한 중계기를 경기도 부천시 중동지역 4천6백46가구에 설치한 비용은 3천만원 밖에 되지 않아 전가구가 유선방송에 가입할 때 드는 3억6천만원보다 3억3천만원을 줄일수 있게 됐다.
1993-02-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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