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전용면적 최고 18평으로 확대/건폐율 등도 완화

공공임대 전용면적 최고 18평으로 확대/건폐율 등도 완화

입력 1993-02-18 00:00
수정 1993-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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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2평 및 15평 이하로 제한된 공공 임대주택과 근로자주택의 전용면적 상한선이 앞으로 각각 15평 및 18평 이하로 넓어지고 민간기업도 18평 이하의 장기 임대주택 건설에 참여해야 한다.또 토지거래허가제의 사전가격심사제를 폐지하고 농업진흥지역은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도심지 재개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폐율,용적률,고도제한등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건설부가 17일 국회에 제출한 93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근로자주택 입주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건설물량도 늘리고 사원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액을 현행 호당 1천5백만원에서 1천6백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시 지급하는 호당 융자액도 현행 1천2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 이상으로 올리는등 국민주택기금의 유형별 대출한도를 높이고 금리는 내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993-0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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