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개방” 변호사들 비상/UR서비스협상 타결 앞두고 긴장

“법률시장 개방” 변호사들 비상/UR서비스협상 타결 앞두고 긴장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3-02-17 00:00
수정 1993-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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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진출 외국인변호사 벌써 1백명/미 등 대규모 법무법인 상륙채비 부산

국내 법률시장도 시장개방의 우루과이라운드 파고에 휩쌓였다.

법률시장의 해외개방은 주로 무역·특허분야의 국제분쟁이 대상이 되고있으나 전문적인 국내변호사가 적기 때문에 외국변호사들이 군침을 삼키고 있다.

더욱이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가운데 서비스부문의 협상은 상당히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어 곧 문호를 개방해야할 형편이다.

지난해 우리 기업들이 덤핑제소등 국제분쟁과 관련,국제법률 상담비등으로 외국변호사들에게 지급한 돈은 4천만달러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국제분쟁 소송을 국내법률사무소에서 수임,사무소가 고용하고있는 외국전문 변호사에게 업무를 맡기고 있지만 법률시장이 개방될 경우 이들이 사무소를 개설,시장을 독점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법률사무소가 미국인 5명등 외국인 변호사를 15명 고용하고 있는등 해외변호사를 쓰고 있는 사무소는 20여곳이며 전체 외국인 변호사는 1백여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같은 고용형태를 넘어 외국법률회사들이 국내법률사무소와 합작,직접적으로 시장진출을 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미국의 셔먼&스터링,일본의 니시무라등 70여개 외국법무법인이 한미합동법률사무소와 손을 잡은데 이어 미국의 베이킨 메킨지가 법무법인 태평양과 제휴를 맺는등 1백여개 외국법률회사들이 90년이후 활발한 국내진출을 모색해 오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내변호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것은 미국등에서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에 진출,특허법률사무소와 기업등에 국제송무담당 자문역등으로 고용돼 있는 교포변호사들이다.

현재 60여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이들 변호사들은 대부분 미국국적을 가진 30대들로서 차량및 주택제공외에 국내개업변호사의 2배에 가까운 월 5백여만원의 높은 급료를 받고 있다.

변호사법 4조는 국내에서 변호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법시험에 합격,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친 자로 자격을 제한하고 같은법 6조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외국변호사의 경우 외국인 또는 외국법에 관한 사항에 한해 법률서비스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 이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변호사는 한명도 없는 형편이다.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90년 검사·변호사·교수등 8명으로 법무서비스대책위원회를, 변호사 20명으로 외국변호사대책위원회를 각각 구성,법률문호개방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선 바 있으나 자칫 통상마찰과 개방요구를 부채질할 우려가 있어 아직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국가이익과 법질서에 직결된 법률서비스의 무분별한 개방이 가져올 많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법조계가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는 국내법률시장은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한결같은 지적이다.<박성원기자>
1993-02-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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