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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박윤환검사는 15일 남한조선노동당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전 민중당 정책위원장 장기표피고인(47)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장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위반(불고지죄)죄를 적용,징역5년에 자격정지5년을 구형했다.1993-0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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