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씨 5년구형/간첩단사건 항소심 입력 1993-02-16 00:00 수정 1993-02-16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3/02/16/19930216023013 URL 복사 댓글 0 서울지검 박윤환검사는 15일 남한조선노동당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전 민중당 정책위원장 장기표피고인(47)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장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위반(불고지죄)죄를 적용,징역5년에 자격정지5년을 구형했다. 1993-02-1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