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이준보검사는 15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사건과 관련,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 단체 중앙상임위원장 백태웅피고인(30·전서울대총학생회장)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원심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1993-0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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