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5일 올해 실시될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비롯,지방의회 의장단과 농·수·축협조합장선거등 각종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내무부는 특히 이번 지방단위 각종선거에서 금품,향응제공,선심관광,호별방문,담합행위등 과거와 같은 불법타락선거양상이 재현되지 못하도록 특별단속반을 편성,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내무부는 특히 이번 지방단위 각종선거에서 금품,향응제공,선심관광,호별방문,담합행위등 과거와 같은 불법타락선거양상이 재현되지 못하도록 특별단속반을 편성,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1993-0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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