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연쇄부도 막게 규정 완화
국세청은 부도업체에 대한 기업의 미회수채권중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회수불가능하다고 판정한 채권도 손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부도업체가 늘고 있고 이같은 부도는 거래기업 등에 연쇄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회수불능채권에 대한 손비인정 처리규정을 이같이 완화해 시행키로 했다.
최근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도업체에 대해 세무서장이 결손처분 결정을 내렸을 경우 이 부도업체에 대한 기업의 채권에 대해 손비인정을 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나 세무서장의 결손처분 결정과는 관계없이 명백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때 이를 손비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침은 일선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체납상태에 들어간지 3개월이 지나야 할 뿐 아니라 국세 결손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국세보다 후순위 채권인 일반기업들의 채권은 회수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도업체와의 거래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부도업체에 대한 기업의 미회수채권중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회수불가능하다고 판정한 채권도 손비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부도업체가 늘고 있고 이같은 부도는 거래기업 등에 연쇄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회수불능채권에 대한 손비인정 처리규정을 이같이 완화해 시행키로 했다.
최근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도업체에 대해 세무서장이 결손처분 결정을 내렸을 경우 이 부도업체에 대한 기업의 채권에 대해 손비인정을 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나 세무서장의 결손처분 결정과는 관계없이 명백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때 이를 손비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침은 일선 세무서장이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체납상태에 들어간지 3개월이 지나야 할 뿐 아니라 국세 결손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국세보다 후순위 채권인 일반기업들의 채권은 회수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도업체와의 거래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1993-0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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