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가 지나치게 많아 이의신청을 하려고 한다.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60일내 신청해야
토지초과이득세는 부동산투기 억제 차원에서 노는 땅(유휴토지)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토초세 납세고지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0일)이내에 소관 세무서장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이의신청을 생략하고 이 기간 내에 바로 국세청장이나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다.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그 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는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정부경제상담전화>
○60일내 신청해야
토지초과이득세는 부동산투기 억제 차원에서 노는 땅(유휴토지)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토초세 납세고지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0일)이내에 소관 세무서장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이의신청을 생략하고 이 기간 내에 바로 국세청장이나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다.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그 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는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정부경제상담전화>
1993-0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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