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박만검사는 12일 「남한조선노동당」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민중당 조국평화통일위원장 손병선피고인(53)에게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죄를 적용,사형을 구형했다.
손피고인은 90년 8월 남파간첩 이선실(70·여)에게 포섭돼 북한의 적화노선에 동조하는 지하당 구축을 기도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었다.
손피고인은 90년 8월 남파간첩 이선실(70·여)에게 포섭돼 북한의 적화노선에 동조하는 지하당 구축을 기도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었다.
1993-02-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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