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심파기
보사부가 지금까지 생수업체의 시설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칙을 입법준비중이라는 이유로 생수제조업체 신규허가를 불허해온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당국의 허가를 받지못한 채 불법적으로 생수를 시판해온 생수업체들의 신규허가 불허처분과 관련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12일 화니음료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광천음료수 제조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화니측에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도 생수를 암반이하에서 취수토록 하고있는 등 생수제조시설 기준은 개정전 시행령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원고회사가 이미 법규에 명시된 시설기준을 갖추고 있는만큼 세부적인 위생기준등을 정하는 시행규칙을 준비중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지나친 행정규제로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보사부가 지금까지 생수업체의 시설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칙을 입법준비중이라는 이유로 생수제조업체 신규허가를 불허해온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당국의 허가를 받지못한 채 불법적으로 생수를 시판해온 생수업체들의 신규허가 불허처분과 관련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12일 화니음료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광천음료수 제조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화니측에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도 생수를 암반이하에서 취수토록 하고있는 등 생수제조시설 기준은 개정전 시행령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원고회사가 이미 법규에 명시된 시설기준을 갖추고 있는만큼 세부적인 위생기준등을 정하는 시행규칙을 준비중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지나친 행정규제로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1993-02-1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