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지소 10개 중소도시 설립/울산·속초 등에

구치지소 10개 중소도시 설립/울산·속초 등에

입력 1993-02-13 00:00
수정 199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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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 형확정때까지 수용

구치소가 없는 중소도시에서 구속·송치된 형사피의자및 피고인을 형이 확정될때까지 수용할수 있는 구치지소가 전국에 세워진다.

울산·속초·서산·남원·여주등 10개 도시에 설치될 구치지소는 지금까지 송치된 피고인을 경찰서 대용감방(유치장)에 수감,검찰수사및 재판을 받게 함으로써 발생했던 인권침해시비를 없애고 교정업무의 효율·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정선진화를 위한 중장기대책을 마련,올해말 울산구치지소의 완공에 이어 오는 2000년까지 연차적으로 구치지소를 건설해나가기로 했다.

법무부의 이러한 방침은 89년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한 천안구치지소가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자체평가에 따른 것이다.

서울·부산·인천등 구치소 소재지를 제외한 전국 검찰지청과 법원에 인접해 세워질 구치지소는 면회·접견실과 의무실등 시설과 방송·교육프로그램등을 갖추고 교정당국의 직접적 관리를 받게돼 미결수들의 권익보장과 함께 교정업무의 통일성을 확보,재소자관리의 효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또 예산이 뒷받침될 경우 이같은 구치지소를 구치소가 있는 대도시에도 확대,건설,포화상태에 이른 구치소의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일부 미결수를 기결수 수용시설인 교도소에 수감하는데 따른 부작용및 논란을 해소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교도관등 교정인력의 양성및 확보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1993-02-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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