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업 우선 세무조사/국세청 법인세신고지침

부동산·서비스업 우선 세무조사/국세청 법인세신고지침

입력 1993-02-13 00:00
수정 199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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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조사 안받은 대기업 포함

국세청은 3월중 실시되는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오랫동안 정기조사를 받지 않은 대기업을 비롯,건설업체와 부동산임대법인·호텔·여행알선업체 등 탈세 소지가 많은 법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는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개별 법인에 대해 직접 신고지도를 하지 않는 대신 불성실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가 끝난후 곧바로 서면분석을 실시해 부분조사 및 실지조사 등의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12일 법인세 신고관리 지침을 발표,법인세 신고 종료후 오랫동안 조사를 하지않은 대법인을 비롯해 신고성실도가 낮은 업종이나 기업자금의 유출혐의가 큰 법인 등에 대해서는 과거 3년간 법인세 신고 내용을 정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기미조사 대법인에는 5년이상 법인세 정기조사를 받지 않은 1만3천여개 업체가 포함돼 있고 신고 취약업종에는 호텔이나 여행 관련업체 등 소비성서비스업체와 건설업체·부동산 임대법인 등 부동산 관련업체를 대거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이들 법인에 대한 정밀 서면분석 결과와 오는 3월 마감되는 법인세 신고내용을 연계,계속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나타나면 즉각 강력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1993-0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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