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조사 안받은 대기업 포함
국세청은 3월중 실시되는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오랫동안 정기조사를 받지 않은 대기업을 비롯,건설업체와 부동산임대법인·호텔·여행알선업체 등 탈세 소지가 많은 법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는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개별 법인에 대해 직접 신고지도를 하지 않는 대신 불성실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가 끝난후 곧바로 서면분석을 실시해 부분조사 및 실지조사 등의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12일 법인세 신고관리 지침을 발표,법인세 신고 종료후 오랫동안 조사를 하지않은 대법인을 비롯해 신고성실도가 낮은 업종이나 기업자금의 유출혐의가 큰 법인 등에 대해서는 과거 3년간 법인세 신고 내용을 정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기미조사 대법인에는 5년이상 법인세 정기조사를 받지 않은 1만3천여개 업체가 포함돼 있고 신고 취약업종에는 호텔이나 여행 관련업체 등 소비성서비스업체와 건설업체·부동산 임대법인 등 부동산 관련업체를 대거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이들 법인에 대한 정밀 서면분석 결과와 오는 3월 마감되는 법인세 신고내용을 연계,계속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나타나면 즉각 강력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3월중 실시되는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오랫동안 정기조사를 받지 않은 대기업을 비롯,건설업체와 부동산임대법인·호텔·여행알선업체 등 탈세 소지가 많은 법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는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개별 법인에 대해 직접 신고지도를 하지 않는 대신 불성실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가 끝난후 곧바로 서면분석을 실시해 부분조사 및 실지조사 등의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12일 법인세 신고관리 지침을 발표,법인세 신고 종료후 오랫동안 조사를 하지않은 대법인을 비롯해 신고성실도가 낮은 업종이나 기업자금의 유출혐의가 큰 법인 등에 대해서는 과거 3년간 법인세 신고 내용을 정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기미조사 대법인에는 5년이상 법인세 정기조사를 받지 않은 1만3천여개 업체가 포함돼 있고 신고 취약업종에는 호텔이나 여행 관련업체 등 소비성서비스업체와 건설업체·부동산 임대법인 등 부동산 관련업체를 대거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이들 법인에 대한 정밀 서면분석 결과와 오는 3월 마감되는 법인세 신고내용을 연계,계속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나타나면 즉각 강력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1993-0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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