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합격해도 적발 어려워/교육법엔 “중퇴6개월후에 응시자격”/「내신조작합격」 파문 성대,“우리도 피해자”
대입검정고시가 내신성적을 높이려는 수험생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
학교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학력고사 점수로 내신등급을 정해주는 검정고시가 유리하다고 판단,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치는 경우가 많으나 시험을 주관하는 교육청의 관리가 허술,불법적인 응시생을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서울의 경우 성적우수자들이 많이 몰려 상대평가로 하는 학교내신등급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8학군지역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94학년도부터 대학입시제도가 전면개편되면서 전국 대부분 대학의 내신성적 반영비율이 30%에서 40%로 상향조정돼 이같은 움직임을 부채질할 전망이다.
실제로 잇따른 입시부정사건에서 적발된 한양대대리시험부정을 저지른 노양석씨(59·전고려고교사)는 성균관대 전기입시에서 자신의 둘째아들 태훈군(20·대원외국어고졸)의 출신학교와 검정고시를 통한 내신성적을 위조,성균관대에 부정입학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노군은 지난해 서울 대원외국어고를 졸업(졸업대장번호 4008)했음에도 입학원서에는 자신이 고교3학년 재학중인 91년 8월5일 획득한 검정고시출신자격으로 기재했다.
노군은 고교 3학년 2학기성적이 전체 3백93명중 3백39등을 차지,내신 8등급의 저조한 성적이어서 아버지 노씨가 내신등급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원서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법시행령의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규칙에는 고교재학중이거나 고교를 자퇴한다해도 6개월이내에는 응시할 수 없다는 응시자격이 명시돼 있어 노군이 불법응시한 사실이 입증됐다.
검정고시에 응시하려면 미진학확인증명이나,제적됐다면 제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응시원서에 해당학교의 직인을 받아야 하나 노군의 경우는 대원외국어고 2학년에 재학중이던 90년 경기도 포천의 동남종합고2년을 중퇴한 것으로 위조됐다.
그러나 노군이 검정고시를 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교육청의 검정고시 시험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성균관대의 관계자도 『응시원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만 믿을 뿐이지 증빙서류의 위조사실등을 확인하는 것은 입시일정과 인원등을 고려할때 불가능하다』면서 『노군의 검정고시합격증이 가짜가 아닌만큼 그 이상 확인할 수 없으며 우리학교도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했다.<김민수기자>
대입검정고시가 내신성적을 높이려는 수험생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
학교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학력고사 점수로 내신등급을 정해주는 검정고시가 유리하다고 판단,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치는 경우가 많으나 시험을 주관하는 교육청의 관리가 허술,불법적인 응시생을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서울의 경우 성적우수자들이 많이 몰려 상대평가로 하는 학교내신등급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8학군지역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94학년도부터 대학입시제도가 전면개편되면서 전국 대부분 대학의 내신성적 반영비율이 30%에서 40%로 상향조정돼 이같은 움직임을 부채질할 전망이다.
실제로 잇따른 입시부정사건에서 적발된 한양대대리시험부정을 저지른 노양석씨(59·전고려고교사)는 성균관대 전기입시에서 자신의 둘째아들 태훈군(20·대원외국어고졸)의 출신학교와 검정고시를 통한 내신성적을 위조,성균관대에 부정입학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노군은 지난해 서울 대원외국어고를 졸업(졸업대장번호 4008)했음에도 입학원서에는 자신이 고교3학년 재학중인 91년 8월5일 획득한 검정고시출신자격으로 기재했다.
노군은 고교 3학년 2학기성적이 전체 3백93명중 3백39등을 차지,내신 8등급의 저조한 성적이어서 아버지 노씨가 내신등급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원서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법시행령의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규칙에는 고교재학중이거나 고교를 자퇴한다해도 6개월이내에는 응시할 수 없다는 응시자격이 명시돼 있어 노군이 불법응시한 사실이 입증됐다.
검정고시에 응시하려면 미진학확인증명이나,제적됐다면 제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응시원서에 해당학교의 직인을 받아야 하나 노군의 경우는 대원외국어고 2학년에 재학중이던 90년 경기도 포천의 동남종합고2년을 중퇴한 것으로 위조됐다.
그러나 노군이 검정고시를 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교육청의 검정고시 시험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성균관대의 관계자도 『응시원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만 믿을 뿐이지 증빙서류의 위조사실등을 확인하는 것은 입시일정과 인원등을 고려할때 불가능하다』면서 『노군의 검정고시합격증이 가짜가 아닌만큼 그 이상 확인할 수 없으며 우리학교도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했다.<김민수기자>
1993-02-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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